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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149호 공고 제2022–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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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tv 댓글 0건 조회 2,516회 작성일 22-03-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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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149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8.
고용노동부 장관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22.4.13.~12.31.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 단, 기존 1년 연장조치 적용자(당초 ’21.4.13.~‘21.12.31. 만료자)는 ’22.4.13.~6.30.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에 한하여 포함*
(‘22.7.1~12.31. 만료자 제외)

* 단, 기존 1년 연장자(E-9) 중 50일 연장조치(4년 10개월 만료+50일+1년)를 받아50일 추가 연장 시 국내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제외
○ (내용) 대상자별로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 (최초 1년 연장조치 적용자) 만료일로부터 1년
- (기존 1년 연장자) 만료일로부터 50일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단위: 명)

유형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연장여부만료일재고용 여부
최초 1년
연장 적용
4.13.~12.31.3년 만료⇨3년 + 1년
4년 10개월 만료⇨3년 + 1년 10개월 + 1년
기존 1년
연장 旣 적용
4.13.~6.30.4년 만료⇨3년 + 1년 + 50일
5년 10개월 만료⇨4년 10개월 + 1년 + 50일
기존
50일 및 1년

연장 旣 적용
4년 50일 만료⇨3년 + 50일 +1년 + 50일
5년 10개월 50일 만료⇨연장조치 미적용

○ (체류자격별) 일반 외국인력(E-9)은 직권으로 일괄 연장
- 방문취업 동포(H-2)는 체류기간 만료 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동포에 한하여 연장
 
2.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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