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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149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공고 제2022–149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8.
고용노동부 장관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22.4.13.~12.31.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 단, 기존 1년 연장조치 적용자(당초 ’21.4.13.~‘21.12.31. 만료자)는 ’22.4.13.~6.30.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에 한하여 포함*
(‘22.7.1~12.31. 만료자 제외)

* 단, 기존 1년 연장자(E-9) 중 50일 연장조치(4년 10개월 만료+50일+1년)를 받아50일 추가 연장 시 국내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제외
○ (내용) 대상자별로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 (최초 1년 연장조치 적용자) 만료일로부터 1년
- (기존 1년 연장자) 만료일로부터 50일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단위: 명)

유형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연장여부만료일재고용 여부
최초 1년
연장 적용
4.13.~12.31.3년 만료⇨3년 + 1년
4년 10개월 만료⇨3년 + 1년 10개월 + 1년
기존 1년
연장 旣 적용
4.13.~6.30.4년 만료⇨3년 + 1년 + 50일
5년 10개월 만료⇨4년 10개월 + 1년 + 50일
기존
50일 및 1년

연장 旣 적용
4년 50일 만료⇨3년 + 50일 +1년 + 50일
5년 10개월 50일 만료⇨연장조치 미적용

○ (체류자격별) 일반 외국인력(E-9)은 직권으로 일괄 연장
- 방문취업 동포(H-2)는 체류기간 만료 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동포에 한하여 연장
 
2.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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